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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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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제정
2021.08.23. 개정
2022.02.22. 개정
이 규정은 본 학회지 (스트레스 硏九)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논문을 투고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 1. 저자의 책임과 의무
    •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2)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고 저자 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3)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ㆍ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 4)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5) 연구대상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대상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과학 정보로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때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2. 저자 결정 기준
    • 1) 저자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 ②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 ③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 ④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 2) 저자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3) 저자 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기여도를 표기할 수 있다.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간행위원장, 간행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간행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구자의 윤리의식 제고
  • 2. 연구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3.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 4.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 1. 제보자는 간행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 2. 간행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4. 학회의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나, 학회는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 2.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1. 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한다.
  • 2.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3.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윤리 위반 행위 관련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5. 피조사자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첨부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 시 심의 절차를 반복한다.
  • 6. 위원장은 제11조 5항에 따른 재심 청구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절차를 논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전문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전문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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