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만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당연한 욕구이며 권리이다(Ridgway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집단 거주 형태의 시설이 대부분으로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시설조차 미비 된 곳이 전체 시군구의 69.1%에 달하여 주거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Kang, 2013; Bae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유형 개발에 대한 선행 문헌을 살펴보면, 이른바 직선적 거주지 연속체 모델(Linear Continuum Housing Model)에 따르는 4가지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Ridgway
이와 같은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념을 볼 때,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이상적인 주거에 대한 기대는 지지주거와 독립주거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독립적인 주거를 영위하면서 동시에 자율과 책임성이 잘 작동하도록 전문가의 지지를 받는 지지독립주거유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지독립주거(supported independent housing)유형에 대해 이제 막 관심을 두기 시작한 단계로 지지 및 독립주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 주거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애인복지, 정신건강복지법등 여러 법적 근거에 의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들은 보장 방안이 미약하고 심지어 정신질환자는 제외되고 있거나 일반시민의 주거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Cho
G도는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G도형 주거서비스 모형(지지독립주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G도의 지지독립 주거 프로그램은 도가 마련한 독립주거지를 독립 생활이 준비된 대상자에게 개인의 기능 및 욕구에 맞는 ‘일반적 주거’ 형태의 거주지로 제공한다.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을 위해 독립 주거를 시작한 정신장애인에게 총 2명의 사례관리자(해당 시군의 정신건강기관 사례관리자 1명과 G도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명)가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즉, 두 사례관리자는 G도의 ‘주거전달체계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입주 후 입주 적응기, 입주초기, 입주안정기의 3 단계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Gyeonggi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020).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주거 유지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함께 성공 요인과 장애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정신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와 비슷한 국내 지지주거 또는 독립주거 모형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거모델에 대한 연구자료가 공유되길 원하나 현재까지는 관련 후속 연구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대부분 대상자 경험을 초점으로 한 연구(Seo, 2008; Byun
본 연구는 독립주거 정신장애인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경험을 탐색하기위해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부분과 상호작용을 관찰 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면담을 통해 내용분석을 시도한 질적 서술적 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 대상자 표집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목적적 표집을 하였다. 연구대상은 G도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가 중에서 정신장애인 독립주거지원사업에 선정된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들로 총 16명(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주 사례관리자 13명,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사례관리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한 제외기준은 두지 않았으며, 연구참여시 답변 내용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언제든지 불참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자 모집은 연구자가 해당기관과 직접 전화와 협조 메일을 통해 기관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례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그룹의 수와 크기는 Morgan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8월 22일∼12월 6일이었으며, 미리 준비한 면담 질문을 기반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의 사설 회의 전용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의서 작성, 연구의 목적, 면담 진행 및 녹음에 대한 설명과 동의에 이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중 1명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는 면담에 대한 기록을 진행하고 면담 후에는 녹음 청취를 통해 당시 연구 대상자의 억양, 어조 등에 대해 유의하며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정신장애인 주거 관련 문헌 고찰과 본 연구 목적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예비 참여자 중 2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질문은 도입, 전환, 주요, 마무리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도입 질문으로는 “사례관리 하던 대상자가 독립주거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어떠셨나요?”, 전환 질문으로는 “대상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주요 질문은 “독립주거 지원 서비스의 구조, 제공 방식, 어려움, 일반사례관리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사례관리자로서 독립주거와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독립주거란 어떤 의미인가요?” 마무리 질문은 “앞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의 방향은 무엇인가요?”였다. 그룹 당 면담 소요시간은 100∼120분이었다.
자료 분석은 Downe-Wamboldt (1992)가 제시한 분석 단계를 따랐다. 먼저 진술의 명확한 이해와 의미 도출을 위해 필사 자료의 문장과 절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보면서 반복하여 읽고 녹음을 청취하였다(1단계). 1단계 의미 파악을 통해 연구진은 큰 4개의 주제(변화, 걸림돌, 체계구축, 통찰)를 담고 있음을 상호 확인하였다(2단계). 이후 연구진은 각자 1차 코딩을 실시하였으며(Atlas. ti 6.0과 엑셀프로그램 사용), 각각의 코딩의 적합성과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거쳤다(3단계). 코딩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유사한 의미끼리 묶으면서 하위 범주와 범주를 분류하였으며, 유사 범주끼리 분류한 후 3개의 영역(대상자, 시스템, 사례관리자)과 5개의 범주, 10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 학자 1인에게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4단계), 각 범주와 하위범주의 명명에 대한 수정을 거쳤다(5단계). 이상의 과정을 토대로 연구진 회의를 통해 범주와 하위 범주를 다시 정련하고(6단계), 최종 3개(대상자, 시스템, 사례관리자)의 영역과 5개의 범주, 10개의 하위 범주로 모든 분석을 마무리하였다(7단계).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2차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의 참여자와 1인의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경력 실무자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을 마무리하였다(8단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측면(Guba, 1981)을 고려하였다. 우선 분석의 신뢰도(dependability)를 위해 Atlas. ti 6.0 프로그램과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타당도(credibility)를 위해서는 연구자 3명이 각자의 자료 이해와 분석에 대한 상호 검토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료의 이해에 대한 일치성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연구 참여자 2인 및 간호학자 1인, 관련분야 경력 실무자 1인으로부터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였다. 연구과정에 대한 전사성(transferability)을 위해 연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 2인과 간호 학자 1인에게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검토(skeptical review)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확증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o: 1044396- 201808-HR-164-02).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 처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료수집 전, 녹음에 대한 동의 및 수집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파기되며, 연구 참여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면담 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여비를 제공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준비로 본 연구진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며, 5년 이상 꾸준히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지에 연구보고서를 게재해왔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충분한 연구 수행능력과 참여자들의 진술에 대해 잘 이해할 준비를 갖추어 왔다. 질적 자료의 신뢰도 있는 분석을 위해 연구진은 학위과정 내 질적 연구 방법론 이수를 포함하여 연구팀 내의 질적 연구모임에서 꾸준히 공부해왔으며, 자료분석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경청과 의미 탐색 능력을 위한 면담 훈련 참여와 꾸준한 문헌 리뷰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독립주거 정신장애인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 5개 범주, 10개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2). 3개 영역은 ‘대상자’, ‘시스템’, ‘사례관리자’로, ‘대상자’ 영역에는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한계와 위기’, ‘시스템’ 영역에는 ‘독립주거 지원체계 구축’, ‘사례관리자’ 영역에는 ‘효능감과 역량 향상’, ‘새로운 통찰’의 총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대상자 영역에는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와 ‘한계와 위기’가 도출되었다.
1) 범주1.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참여자들은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면서 본인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책임지는 태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아울러 삶의 내용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율성과 자신감을 얻는 변화를 느끼고 증상과 기능이 향상되며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1) 하위 범주1. 동기가 유발됨
(2) 하위 범주2. 증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향상됨
(3) 하위 범주3.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됨
참여자들은 사례관리 과정에서 한계와 위기의 측면을 경험하였는데 초기 독립 주거 과정에서 대상자는 자가 투약과 증상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독립적 삶에 대한 부담감과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관찰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독립 주거 대상자를 사례관리 함에 있어서 독립 생활과 자가 관리가 가능하다고 평가된 대상자들의 투약관리를 일반사례관리처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에 있어 그들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접근할 때 한계가 있었다. 자살 위험성과 관련해서도 대상자들이 독립 초기 외로움과 적응의 부담을 안게 되며 동시에 자살 시도로 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독립주거 사례관리라는 기대의 이면에 한계와 위기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1) 하위 범주1. 투약 및 증상 관리의 어려움
(2) 하위 범주2. 자살 위험성
시스템 영역에는 ‘독립 주거 지원 체계 구축’이 포함되었다.
1) 범주1. 독립주거 지원체계 구축참여자들은 독립주거를 위한 지원체계로서 보다 많은 주거지 확대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진술하였다. 또한 독립 주거 대상자들에게 사례관리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며,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조하는 연합 사례관리 형태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긍정적임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독립 주거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지속성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 하위 범주1. 자원 확대와 전달체계구축의 필요성
(2) 하위 범주2. 독립주거 사례관리 필요성
사례관리자 영역에는 ‘효능감과 역량 향상’, ‘새로운 통찰’이 포함되었다.
1) 범주1. 효능감과 역량향상참여자들은 독립주거 대상자를 사례관리하면서 일반사례관리와 달리 더 많은 자원을 탐색하게 되고,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사례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사례관리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1) 하위 범주1. 사례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 확대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에게 자살시도 등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준비가 된 독립 주거 대상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사례관리자가 전부 떠안을 수는 없으며, 그 책임의 주체는 대상자 본인임을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위기가 두려워 대상자가 정체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대상자에게 있어서 주거의 중요성과 함께 주거는 회복의 필수 요소로서 독립 생활을 하며 주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회복된 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1) 하위 범주1. 대상자와 위기에 대한 재인식
(2) 하위 범주2. 주거와 회복 의미에 대한 재인식
독립주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경험을 분석한 결과, 크게 ‘대상자’, ‘시스템’, ‘사례관리자’의 3가지 영역이 도출되었다.
‘대상자’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동기가 유발되고, 증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향상되며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약과 증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자살 시도 등의 ‘한계와 위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동기 유발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하게 되면서 독립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삶에 대한 개별 목표가 생겼으며(Yoo
독립 주거 정신장애인의 투약과 증상 관리의 어려움은 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노숙인, 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독립적 삶을 사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약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야기되는 등(Min
‘시스템’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주거 자원 확대와 전달체계구축, 독립주거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독립주거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현재 G도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조를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전달체계) 있으며, 주택(자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Gyeonggi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020). 주거 자원의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아직은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주거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선택권 확보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주택 자원 확보를 위해 예산을 포함한 장기적인 주거지원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원(주택) 확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특정 유형(원룸)의 주거 형태에 집중하기 보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 형태가 고려되어야 하며 대상자가 주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Byun
‘사례관리자’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사례관리에 대한 ‘효능감과 역량 향상’을 보고하였으며, 대상자와 위기, 주거와 회복에 대한 ‘새로운 통찰’ 갖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효능감과 역량 향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사례관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주거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능력 변화’라는 긍정적 경험을 하며(Yoo
‘새로운 통찰’과 관련하여 독립주거 대상자는 더 이상 사례관리자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정신장애인의 홀로서기는 안정감과 자유로움도 있지만 특히 독립 초기에는 외로움과 생활패턴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정기복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다(Park, 2016). 하지만 독립주거를 시도한 상황에서 위기가 두려워 도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대상자를 책임질 수 있고 자율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도 함께 갖게 되었다. 이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신장애인의 위기를 회복선상에서 재고하는 결과라고 보며, 회복과정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보다 더 전향적으로 강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또한 선행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치료나 재활서비스가 심각하게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주거의 안정이 다른 모든 치료나 재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Carling
이상의 논의 통해 볼 때, 결론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주거 정책 관점에서 주거와 독립이 대상자의 동기와 증상, 가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충분한 주거자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통해 대상자에게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립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독립 주거를 잘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거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독립주거 사례관리 모델’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독립주거 사례관리의 성과 및 전략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셋째, 실무적 관점에서는 독립주거 사례관리에 있어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독립주거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있는 주거사례관리의 교육과 같은 실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들의 기존 인식을 제고하는 측면이다. 즉, 사례관리자들은 대상자의 회복을 논함에 있어서 주거는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필수 변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독립생활을 위해 준비가 된 대상자라 할지라도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독립주거를 기반으로 회복의 삶을 시도하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사례관리자는 보다 전향적인 강점 관점에서 대상자의 위기를 인식하고 도울 수 있는 실무적 역량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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